산재 보상 종류.
산재법상 장해 1~ 14급, 휴업급여, 간병비, 이송비(택시비), 진단금(입원비, 수술비, 골절비, 깁스비 등), 후유장해, 개인 휴유장해(사보험) 참 많은 보상이 있는데요. 그중 놓칠수 있는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. 1. 국민연금 장애연금 (1~4급) 관할 : 국민연금공단 https://www.nps.or.kr/html/download/easy/document_006.pdf 2. 주민센터 장애인연금 (예전 1~6급) 관할 : 주민센터 위 2가지 모두 별도로 신청 해야 합니다. 산재 근로자 상황 마다 모두 달라서 불편 하시겠지만 관계 법령 및 관할 센터에 문의 하시는게 가장 빠르십니다. 참고로 군인연금, 우체국연금, 공무원연금 등 대상자는 장애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가 안될수 있으니 필..
2023. 8. 8.